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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37**1
2025-03-06 13:44
1
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무사님이랑 상담해보니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제가 워낙 수학에 약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연차계산기를 써봤는데 금액들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못쓴 연차: 41일
근무시간: 8시간
급여 :세전 280만원
세율 :3.3
임금구성항목: 전액 기본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16
미지급연차개수 *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하면 구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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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2258**5
    2025-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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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에 3년미만 근무는 연차 15개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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