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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37**1
2025-03-06 13: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무사님이랑 상담해보니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제가 워낙 수학에 약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연차계산기를 써봤는데 금액들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못쓴 연차: 41일
근무시간: 8시간
급여 :세전 280만원
세율 :3.3
임금구성항목: 전액 기본급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제가 워낙 수학에 약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연차계산기를 써봤는데 금액들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못쓴 연차: 41일
근무시간: 8시간
급여 :세전 280만원
세율 :3.3
임금구성항목: 전액 기본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7 14:16
미지급연차개수 *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하면 구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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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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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3년미만 근무는 연차 15개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