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chaeeun3**5
2025-03-06 11: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일 동안 단순 알바가 아닌 계약직 형태의 학원강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한끼도 밥도 못 먹어서(근무시간에) 위가 쓰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쉬는 시간도 20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된 업무에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원장이 매일 화내고 짜증내는 말투에 학원 분위기가 매일 안 좋았고, 매일 야근에 (하루 제외)..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상담시에는 15:00~9:30 이라 했고 수업 준비가 필요하니 한 시간 정도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1:30/2:00에 출근) 출근 시간 이른 건 이해하나, 퇴근 시간도 보통 10:00~10:30 이였습니다. 버스가 끊겨서 택시탄 경우도 있고요. 10시 넘어서 퇴근 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무 환경도 저게 맞는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한끼도 밥도 못 먹어서(근무시간에) 위가 쓰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쉬는 시간도 20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된 업무에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원장이 매일 화내고 짜증내는 말투에 학원 분위기가 매일 안 좋았고, 매일 야근에 (하루 제외)..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상담시에는 15:00~9:30 이라 했고 수업 준비가 필요하니 한 시간 정도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1:30/2:00에 출근) 출근 시간 이른 건 이해하나, 퇴근 시간도 보통 10:00~10:30 이였습니다. 버스가 끊겨서 택시탄 경우도 있고요. 10시 넘어서 퇴근 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무 환경도 저게 맞는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4:00
늦게간 시간, 일찍 온시간 별도로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입니다. 20분 쉬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입니다. 20분 쉬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