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30분 보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307**6
2025-03-06 11:08
0
10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리 휴게 30분 동안 임금은 공제되고 그 시간에 다같이 밥을 먹는데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멈추고 응대하러 가야하고 개인 휴게시간은 절대 못 가지는 분위기에요..그래서 바쁜 날은 밥도 못 먹고 못 쉬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임금 공제된게 너무 아깝고 이 사업장에 악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증거로 뭐가 있나요..ㅜㅜ 증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57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으며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카톡기록이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등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