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8000원이 덜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를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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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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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4일날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한달 뒤에 퇴사하겠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3월 동안 4일 동안 핑계 대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3월은 아예 근무를 안 함)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8000원이 모자란거에요..그래서 급여명세서 달라 했는데 그냥 출근하면 맞춰보자고 하셨습니다..급여명세서 언제까지 안 주면 불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55
근로기준법에는 즉시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명시적으로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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