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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9**8
2025-03-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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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근무 4시간 초과 시 30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가 입금된 것을 보니, 일별 총 근로시간에 기록된 시간 중 4시간 이상인 날은 모두 30분씩 휴게로 빼고 계산되어있습니다. 카페 특성상 바빠서 휴게를 갖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연속으로 4시간 반, 6시간, 7시간 이렇게 일한 날들이 빈번했습니다. 저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이 없던 날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임의로 휴게시간이 빠지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55
휴게시간 미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실제 휴게시간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임금을 지급한것이고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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