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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55**7
2025-03-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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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썼고 일했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놓으셔서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니 3.3% 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고용보험도 등록 안하셨고 빨간날 근무도 1.5배를 안해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당장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변경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7
근로자니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실질은 근로자인데 3.3%떼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관계랑 맞지가 않고 추후에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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