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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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943**8
2025-03-05 2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소득신고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번 월급은 그동안 밀린 3.3% 떼고 약 30만원정도 차감후 지급 한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주에 16시간 일하고 주휴 안 받습니다
4대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알바생에게 3.3 뗄 수 있는건가요?
갑자기 이번 월급은 그동안 밀린 3.3% 떼고 약 30만원정도 차감후 지급 한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주에 16시간 일하고 주휴 안 받습니다
4대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알바생에게 3.3 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6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인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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