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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4**4
2025-03-05 2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하는곳이 알바를 갔을때 이름이랑 근무시간을 적어야되는데 제가 하루를 깜빡하고 못적었어요 근데 그때 저밖에 알바를 안하는 시간이라 이름을 안적어도 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이름을 안적은 날은 빼고 돈이 들어왔어요. 이건 제 잘못이라 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알바는얼마전에 그만둬서 다시 갈일도 없는데 문자 보내니까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으세요..
저한텐 큰돈이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걸까요..
저한텐 큰돈이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3
이름을 안적었더라도 별도로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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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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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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