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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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밓
2025-03-05 20: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화요일부터 알바 출근했습니다. 저번주 화목금 근무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 7시간 주 21시간이었는데 금요일에는 1시간일찍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출근했구요. 오늘 저녁 7시반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 조교일을 했는데 제가 학원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내신대비 교재편집 업무가 느리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저번주 화요일부터 일 시작했으니 어제기준 4일이었으며 어제는 주업무인 시험지 채점으로 인해 컴퓨터 편집업무 속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면접볼 때 원장이 학원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면접 볼 때 6개월정도 근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혀있고 언제까지 할건지 기한조차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 제 불찰도 있었으나 그때도 업무 중이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제 이름에 싸인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현재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고싶어요
당장 해고통보를 받았고 오늘내일 사이로 어제치 급여가 들어올테니 돈문제는 끝나겠지만 사람대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들 다른 조언해주실 분들 제게 조언 부탁드려요
당장 일을 안하면 빚을 못갚는 상황이라 돈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으니 참 힘듭니다. 문자도 아니라서 무언가 증빙자료로 쓰일만한 것도 없네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 출근했구요. 오늘 저녁 7시반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 조교일을 했는데 제가 학원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내신대비 교재편집 업무가 느리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저번주 화요일부터 일 시작했으니 어제기준 4일이었으며 어제는 주업무인 시험지 채점으로 인해 컴퓨터 편집업무 속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면접볼 때 원장이 학원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면접 볼 때 6개월정도 근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혀있고 언제까지 할건지 기한조차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 제 불찰도 있었으나 그때도 업무 중이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제 이름에 싸인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현재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고싶어요
당장 해고통보를 받았고 오늘내일 사이로 어제치 급여가 들어올테니 돈문제는 끝나겠지만 사람대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들 다른 조언해주실 분들 제게 조언 부탁드려요
당장 일을 안하면 빚을 못갚는 상황이라 돈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으니 참 힘듭니다. 문자도 아니라서 무언가 증빙자료로 쓰일만한 것도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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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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