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밀려 들어와서 그만두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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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37**2
2025-03-05 20: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월급이 첫달부터 이틀 밀려서 들어왔어요. 원래 5일 급여날이고 6일 입금될거라더니 또 말 바꿔서 그 다음날인 7일에 받아 총 이틀 밀려서 받았었는데요 이번달도 밀릴 것 같아 그만둔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인 부분은 월급 금액이 몇백원 더 들어왔었는데요(반올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만둔다고 말할때 3월 초 근무한 금액 포함해서 입금해달라고 하려는데
또한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지만 알바생이 총 5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것은 시간당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 주휴는 지급 안된다고 적혀있었고 계약한 시간도 15시간이 넘지 않는데 한 주에 대타를 해서 15시간이 넘은주가 있었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고민인 부분은 월급 금액이 몇백원 더 들어왔었는데요(반올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만둔다고 말할때 3월 초 근무한 금액 포함해서 입금해달라고 하려는데
또한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지만 알바생이 총 5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것은 시간당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 주휴는 지급 안된다고 적혀있었고 계약한 시간도 15시간이 넘지 않는데 한 주에 대타를 해서 15시간이 넘은주가 있었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5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대타등으로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일한것이 입증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급이 몇백원 더 들어온것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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