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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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73**0
2025-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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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고 평일에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거의 휴게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40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150%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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