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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67**4
2025-03-05 17: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근무 월급300을 2월달 근무 일수가 5일 근무만 받을 때 나누기28인가요? 아니면 평일만 근무면 나누기20인가요?
그리고 4대보험에 들면 매달 3.3빠지고 입금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에 들면 매달 3.3빠지고 입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6 13:39
해당월의 일수를 나누시고 일한일자를 곱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 공제호 입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 공제호 입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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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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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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