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버거킹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412**7
2025-03-05 16:59
2
20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버거킹 근무 며칠 나가고
야간타임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연락 드렸는데
퇴사서를 작성하러 오시라고 하시는데
적으러 거기 너무 껄끄러운데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5-03-06 03:51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 o즐거운인생
    2025-03-06 10:17
    신고하기
    차단하기

    버거걸 버거보이는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극한직업 3개월 나죽었다 버티고 나왔는데 그만두고 환장하게 좋아하던 햄버거 월 1회 먹을까 말까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