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의적으로 일거리 줄이거나 할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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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rd7**4
2025-03-05 16: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호텔에서 하우스키퍼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호텔 메니저가 고의적으로 방을 적게 주고 본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정비한 방을 어질러 놓고 다시 정비하라 한 적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제가 계속 버티고 일하니, 오랜만에 복귀한 남자 메니저가 이젠 대놓고 저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방을 안주거나 방이 없다며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고소같은게 있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맺었던 거래처에게 대했던 태도도 불량했고 인격도 정말 안되있는데 일터를 자기 마음대로 놀이터처럼 갖고 놀듯이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을 그대로 당하고 싶진 않아서 글을 씁니다.
이전에도 제가 정비한 방을 어질러 놓고 다시 정비하라 한 적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제가 계속 버티고 일하니, 오랜만에 복귀한 남자 메니저가 이젠 대놓고 저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방을 안주거나 방이 없다며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고소같은게 있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맺었던 거래처에게 대했던 태도도 불량했고 인격도 정말 안되있는데 일터를 자기 마음대로 놀이터처럼 갖고 놀듯이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을 그대로 당하고 싶진 않아서 글을 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으시면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으시면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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