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의적으로 일거리 줄이거나 할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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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rd7**4
2025-03-05 16:31
1
1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하우스키퍼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호텔 메니저가 고의적으로 방을 적게 주고 본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정비한 방을 어질러 놓고 다시 정비하라 한 적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제가 계속 버티고 일하니, 오랜만에 복귀한 남자 메니저가 이젠 대놓고 저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방을 안주거나 방이 없다며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고소같은게 있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맺었던 거래처에게 대했던 태도도 불량했고 인격도 정말 안되있는데 일터를 자기 마음대로 놀이터처럼 갖고 놀듯이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을 그대로 당하고 싶진 않아서 글을 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으시면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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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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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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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3-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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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나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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