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렌차이즈 직영점 5인이상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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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86**3
2025-03-05 14: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관리하는 파트타임 4명 직원 4명이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9일 휴무, 로테이션 근무이며 근로 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한다는 점이 작성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점은 저희 매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유급 휴일이 지켜지지 않을 시 대처방법과
200만원의 월급(주휴수당 포함) + 식대 20만원으로 급여가 책정 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시급이 얼마인지?
근로자의 날에 추가 근무시 추가 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9일 휴무, 로테이션 근무이며 근로 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한다는 점이 작성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점은 저희 매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유급 휴일이 지켜지지 않을 시 대처방법과
200만원의 월급(주휴수당 포함) + 식대 20만원으로 급여가 책정 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시급이 얼마인지?
근로자의 날에 추가 근무시 추가 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상시 근로자수
프랜차이즈 직종의 경우, 직영점은 본사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맹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해당하므로 본사+직영점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유급휴일이 지쳐지지 않을 시
유급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이 임금(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어 시급계산이 불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추가 근무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를 추가로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상시 근로자수
프랜차이즈 직종의 경우, 직영점은 본사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맹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해당하므로 본사+직영점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유급휴일이 지쳐지지 않을 시
유급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이 임금(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어 시급계산이 불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추가 근무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를 추가로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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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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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자의날 일하고 유급으로 지급받는건 회사재량입니다. 꾝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는걸로 압니다. 계약서상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처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으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지급하여야할 의무는 없고, 일한거만 지급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