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후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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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18**8
2025-03-05 14: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후 3주 내에 지급` 조항 위반.
기존: 2/3 계약 종료-≫2/24 임금 지급 예정
하지만 3/5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24부터 수차례 여러 이유를 대며 미루셨고 그 이유들 중에는 확인한 바, 거짓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큰 비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 포함 총 3명의 근무자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번 기회를 드렸지만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잠수탄 상황이라 곤란해서 진정서 넣었습니다..
기존: 2/3 계약 종료-≫2/24 임금 지급 예정
하지만 3/5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24부터 수차례 여러 이유를 대며 미루셨고 그 이유들 중에는 확인한 바, 거짓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큰 비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 포함 총 3명의 근무자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번 기회를 드렸지만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잠수탄 상황이라 곤란해서 진정서 넣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사유로 노동청 진성서를 제출하셨다면, 임금체불액 확정을 위한 당사자 조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락두절인 상태라면, 임금체불액의 확정을 위한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시고, 체불된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 혹은 대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사유로 노동청 진성서를 제출하셨다면, 임금체불액 확정을 위한 당사자 조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락두절인 상태라면, 임금체불액의 확정을 위한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시고, 체불된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 혹은 대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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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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