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와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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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73**4
2025-03-05 13: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편의점 알바인데 6시간 이상 알바의 경우 30분은 휴게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16-23알바를 16-23:30알바로 작성을 하고 2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요. 이렇게 작성할 경우 주에 총 근무시간이 딱 15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게 맞나요?
2) 위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요일에 하루 더 일을 하게 되면(알바땜빵) 15시간 이상이 되니 그 주에만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또한 삼일절에 일을 했는데 추가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요일에 하루 더 일을 하게 되면(알바땜빵) 15시간 이상이 되니 그 주에만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또한 삼일절에 일을 했는데 추가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을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해당 질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땜빵을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외근로에 해당할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일인 삼일절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을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해당 질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땜빵을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외근로에 해당할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일인 삼일절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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