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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852**0
2025-03-05 1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간 단기 알바를 하였고 제가 냉동 과일을 해동하지 않은 채 갈아서 믹서기가 고장났다며 세무사 노무사와 연락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십니다.
첫 날은 정상작동이 되지 않았지만 닦아내고 써보니 알바 마지막 날은 작동이 돼서 믹서기를 잘 사용하였고 저는 단기알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냥은 드릴 생각이 없고 정 그러시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 고용주측에서 저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첫 날은 정상작동이 되지 않았지만 닦아내고 써보니 알바 마지막 날은 작동이 돼서 믹서기를 잘 사용하였고 저는 단기알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냥은 드릴 생각이 없고 정 그러시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 고용주측에서 저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손해발생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산정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평의 견지에서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고,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손해발생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산정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평의 견지에서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고,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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