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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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7**7
2025-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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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공고에 10일이상 또는 15일이상 근무안하면
교육비 미지급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자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못채우고 결국은 퇴사했는데
그 교육비 미지급이 공고에 있으면 법적으로 안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엄연히 교육도 출퇴근하며 받은건데요
(괴롭힘으로 퇴사한것도 열받는데 매우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교육비 미지급 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미 근무시 교육비 미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를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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