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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67**4
2025-03-05 01: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근무 주5일 하루10시간 휴계1시간
월급제로 300받기로 하고 지난달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내일 급여일이고 총5일 근무급여를 내일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일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월급제로 300받기로 하고 지난달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내일 급여일이고 총5일 근무급여를 내일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일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입사의 임금의 경우, 해당입사일부터 임금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됩니다.
"월급액 * 해당월 재직일수/해당월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입사의 임금의 경우, 해당입사일부터 임금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됩니다.
"월급액 * 해당월 재직일수/해당월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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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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