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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67**4
2025-03-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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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근무 주5일 하루10시간 휴계1시간
월급제로 300받기로 하고 지난달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내일 급여일이고 총5일 근무급여를 내일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일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입사의 임금의 경우, 해당입사일부터 임금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됩니다.
"월급액 * 해당월 재직일수/해당월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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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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