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상급여의 50프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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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494**7
2025-03-05 00: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일 일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때나 일을 시작한 첫날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고 수습기간에대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직원을 뽑을땐 한달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일주일안에 퇴사할 경우 정상급여의 50프로만 주신다고 하십니다.시간당 정상 급여는 12000원 이며 총 7시간일했으므로
4만 2천원을 급여해 주신다는데 맞는건가요?
2일 일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때나 일을 시작한 첫날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고 수습기간에대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직원을 뽑을땐 한달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일주일안에 퇴사할 경우 정상급여의 50프로만 주신다고 하십니다.시간당 정상 급여는 12000원 이며 총 7시간일했으므로
4만 2천원을 급여해 주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수습기간
수습(시용)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여부와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과 언급이 없었으므로 수습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정식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일주일만에 퇴사한 경우
임금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일주일안에 퇴사할 경우 감액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질의에서 정상급여의 50프로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수습기간
수습(시용)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여부와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과 언급이 없었으므로 수습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정식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일주일만에 퇴사한 경우
임금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일주일안에 퇴사할 경우 감액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질의에서 정상급여의 50프로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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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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