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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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01**4
2025-03-04 23: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 월요일~토요일) 하루 6시간씩 근무 조건으로 2월26일(수)부터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께서 2월 근무 임금 3일분을 먼저 주셨는데
18시간 18만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3월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주신다고 했고요.
궁금한점은 2월분 1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3일 교육기간 이라고 하신다고해도
3일 기준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2월 근무 임금 3일분을 먼저 주셨는데
18시간 18만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3월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주신다고 했고요.
궁금한점은 2월분 18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3일 교육기간 이라고 하신다고해도
3일 기준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고, 주중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입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2월 급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이므로 2월급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고, 주중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입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2월 급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이므로 2월급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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