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관련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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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43**2
2025-03-04 23:29
0
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9-21 근무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휴게 1시간 있습니다.

급여 세전 280 인데 계산 결과 안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 봅니다.

일단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 공휴일 근로 1.5배가 안지켜진거 같은데 맞을까요 ,, ? 최저시급 미달인거 같기도 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령 기본급, 상여금 등의 수당,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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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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