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 임의변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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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717**5
2025-03-04 14:07
1
4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조건이 일주일에 2번으로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에 1번으로 임의 변경하였고 한달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나도 여전히 작성을 안하네요
그만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임의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이런식으로 구두상으로 다녔을 경우 임금은 조건대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원래 공고대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1주 2일에서 1주 1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고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일로 변경된 소정근로일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 계약(즉, 근로계약서라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은)이므로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계약서가 강제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받으실 수 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주 1일만 출근한 경우라면 1주 1일에 대한 임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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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jy95**3
    2025-03-0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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