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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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31**1
2025-03-04 13:15
0
3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21일에 첫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고 25?27일 2일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 하고는 너무 업무가 달라 27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3일동안 일한 임금은 2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2주 내로 지급 받지 못 한다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동안 일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사용자가 기일 연장합의 없이 이를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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