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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6**1
2025-03-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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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학원강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2.12.09일에 보조강사로 일을 시작해서(시급 13,000원) 두세달만에 원장님께서 잘 가르친다며 정식 수업에 저를 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보조강사 일을 같이해서 수업할땐 시급 20,000원 보조강사 일할땐 13,000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강사 시급은 3달마다 천원씩 올라 15,000원이 되었고, 2023년도 9월엔 정식 담임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제)
학업이랑 병행했던 일이라서 주2일 출근할때도 있고 주3일 주4일 할때도 있고 월급이 매달달랐습니다. 주2일-160 주 3일 200 주4일 300 정도로 받았습니다.

2024.03.01~2024년도 8월 31일까진 주 4일 월 300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때문에 2024년도 9월부터는 주2일 160만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2025년도 3월1일부터는 15(나):85(학원)의 비율제 프리랜서로 하시자며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퇴직전 마지막 월급이(4대보험 없이 3.3%소득세만 뗍니다)
24년도 12월 월급 160, 25년도 월급 1월 160,
2월월급 160에다가 1,2월 특강수업을 추가로 더 해서 비율제로 272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학원측에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안되고 정식적으로 강사일 한 23년도9월부터 측정하는게 법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다는데 학원측에서는 본인이 노무사를 끼고 있는데 그 노무사분께서 담임시점부터로 계산해야한다며 2023.09.01~ 2025.02.28 월 160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그래도 열심히 일해줬는데 좀 그렇다며 생색내시듯이 그럼 전체 받을 월급에 전체 일한 날짜 나눠서 줄까요? 이것도 선생님 배려해주는건데..~ 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전에는 저를 따로 부르려서 정말 예뻐해서 그런다며 법이랑은 다르지만 고마워서 월 300 기준으로 퇴직금 주시겠다 하셨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퇴직금 산정기간

퇴직금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된 경우, 단절된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2023년도 9월 정식 담임 계약이 기존의 수업+보조강사 계약과 단절된 경우라면 정식 담임 계약 이후부터 퇴직금은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퇴직절차 및 정식 담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 등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의 연속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조강사로 일을 시작한 22.12.09일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간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정기상여금의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 3/12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해당 질의의 상여금은 특강수업을 추가로 더해서 발생한 인센티브의 성격이므로, 이는 전액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청소견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3개월동안의 총일수"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 * 30 * (총근로일수/365)"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후 퇴직금액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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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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