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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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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19**4
2025-03-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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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데
한 타임 근무자 수는 두명이에요.
근무는 하루 8시간 중 30분 휴게, 2일근무 해서
주당 15시간 합니다.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0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근무 했는데 주휴는 없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는 그런 얘기 따로 없었고
당시엔 저도 주휴라는게 있는지 몰랐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혹시 몰라 아직 사장님께 여쭤보지 않아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하는 진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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