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영점 결제실수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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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331**8
2025-03-04 01: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입사할 때 근무복, 근무화 전액 본인 부담 (3개월 이후 부터 제공)
2. 결제 실수 알바 본인이 전액 부담
이렇게 진행했는데 맞는건가요?
2. 결제 실수 알바 본인이 전액 부담
이렇게 진행했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무복, 근무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이는 마땅히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결제 실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실손해배상약정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한 실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무복, 근무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이는 마땅히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결제 실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실손해배상약정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한 실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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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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