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이상 근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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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58**7
2025-03-04 00: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11월부터 근무했고 3명에서 일하는 작은 가게 입니다 방금 카톡으로 그동안 아쉬운점이 많았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몇몇 실수는 있었으나 트러블 같은건 없었고 이전에 해고에 관한 어떠한 언질도 없었는데 방금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제가 구제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 통보가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 통보가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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