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일부 미지급된 것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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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45**4
2025-03-04 0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일했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쉬는시간 처리를 해서 시급 7시간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를 월급날 당일에 확인해서 7시간이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세무서 들어간 부분이라 당일 수정은 어렵다면서, 시시티비는 확인이 어렵고 같이 일한 직원분들께 여쭤보고 확인이 된다면 차액을 추후 지급해주겠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2월 10일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길래 재차 연락드렸더니 카톡을 보기만하고 답장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식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이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논외로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식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이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논외로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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