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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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댕댕댕
202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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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관두려고 하는데 한달을 채우고 관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2월 21일부터 금토일 일하는데 3월 16일까지 일한다면 그건 한달을 채웠으니까 주휴가 나오나요? 아니면 2월달/ 3월달 끊어서 돈을 주는거라 주휴가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정기지급일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며, 만약 근로관계종료 발생사유 (가령, 계약기간 만료, 사직 등)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없어 위에 기술한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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