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등록 등본이 꼭 알바할 때 필수 제출 서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441**1
2025-03-03 19:19
1
4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등본에 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알바를 한 경험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팝업 스토어에서 19일 정도 일해봤었고, 식품 쪽 팝업스토어에서 근무를 해서 보건증을 제출하는 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 3개월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식품 ( 숯불 닭갈비 ) 쪽이여서 저는 보건증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니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잘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실제로 법적으로 식품 산업에서 일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혹여나, 가족들 주민번호와 이름 사는 주소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악용이 된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식품 관련 산업에서 일을 하려면 법적으로 꼭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2. 어떤 보험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만약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3. 저와 저의 가족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등본이 악용 됬을 때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에서 진행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어서 따로 면접 약속을 잡아서 가게에서 면접을 하다보니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빨리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8:03
1.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정확한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을 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을 덜 공제합니다.
2 만약 많이 불안하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증만 제출하시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380**3
    2025-03-05 01:19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가려서 재출 할 수 있어용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