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에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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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34**3
2025-03-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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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기준 15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8:05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라는 의미)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휴일 근로인지와 상관없이 1.5배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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