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급 연락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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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lari**7
2025-03-03 18: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총2일 시급12000 단기알바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작성은 안하고 현장투입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과의 문제가 생겨 악 네시간정도 일하고 담당자와 통화후 그만 뒀습니다 이럴경우는 페이지급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화를 하니 받질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8:0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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