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귀책 사유로 휴업했을 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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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y**j
2025-03-03 17: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 포함 2인 사업장에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일 3시간 30분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서로 합의하에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업장 귀책 사유더라도 휴업 수당 70%를 받지 못하나요?
3/3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 문을 닫을거라고 하셔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시 70%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사례가 휴업 수당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지,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초단기 근로자 필수 보험만 들어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3시간 30분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서로 합의하에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업장 귀책 사유더라도 휴업 수당 70%를 받지 못하나요?
3/3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 문을 닫을거라고 하셔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시 70%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사례가 휴업 수당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지,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초단기 근로자 필수 보험만 들어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59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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