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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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90**2
2025-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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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에서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 30분이 제외된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 특성상 일이 없을경우 그냥 쉬는데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급여에는 휴게시간 하루에 30분씩 차감된 임금이 입금 되는데 혹시 사장님께 어떻게 여쭤봐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57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동안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휴게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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