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과 공휴일 근로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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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2**0
2025-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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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일주일에 두번. 주말(토,일)마다 4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도 (15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공휴일 근무 시, 임금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4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55
1.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법정공유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무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부과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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