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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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2**0
2025-03-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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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방에 셋, 홀에 저랑 사장님이 근무하십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인가요? 다른 날에 근무하는 알바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주말 오후에 근무하며, 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알바생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으로 간주하나요? 5인 이상 근로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51
1.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한달 동안 매일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해당월의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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