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사업소득 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758**2
2025-03-03 14: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업체를 통해서 일을 소개받고 시작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아버렸더라구요
이 때는 업체에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받으며 3.3 세금만 떼고 있습니다
중간 업체를 통해서 일을 소개받고 시작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아버렸더라구요
이 때는 업체에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받으며 3.3 세금만 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9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 가능하므로 소급해서 가입하시고 근로자납입분만큼은 근로자가 납입해야 한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