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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애애애애애앵
2025-03-03 14: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정도 되는 가게에서 근무중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에 3-5일정도 12시간씩 근무중인데
주중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5만원으로 주급으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일년인데 혹시 이런 형태도 퇴직금이 나오나해서요!
세금은 안떼는거로 알고 있구요 스케쥴 근무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정도 되는 가게에서 근무중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에 3-5일정도 12시간씩 근무중인데
주중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5만원으로 주급으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일년인데 혹시 이런 형태도 퇴직금이 나오나해서요!
세금은 안떼는거로 알고 있구요 스케쥴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8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3~5일 출근하고 일12시간을 근로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3~5일 출근하고 일12시간을 근로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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