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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애애애애애앵
2025-03-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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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정도 되는 가게에서 근무중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에 3-5일정도 12시간씩 근무중인데
주중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5만원으로 주급으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일년인데 혹시 이런 형태도 퇴직금이 나오나해서요!
세금은 안떼는거로 알고 있구요 스케쥴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8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3~5일 출근하고 일12시간을 근로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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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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