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및 대체휴무 근무 시 추가지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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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8**6
2025-03-03 13: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휴일이랑 대체휴무 둘다 근무하는데
공휴일은 1.5배아니고 0.5배 추가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차라리 공휴일 쉬고 다른곳 알바가는데 더 벌겠네요. 면접볼때도 공휴일 쉰다고했는데)
그리고 대체휴무 근무는 돈이 아니라 다른날 연차로 지급된다는데 하루가아니라 1.5일 줘야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공휴일은 1.5배아니고 0.5배 추가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차라리 공휴일 쉬고 다른곳 알바가는데 더 벌겠네요. 면접볼때도 공휴일 쉰다고했는데)
그리고 대체휴무 근무는 돈이 아니라 다른날 연차로 지급된다는데 하루가아니라 1.5일 줘야되는거아닌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6
공휴일 및 대체휴일 모두 각각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하였다고 한다면 각각 1.5배를 추가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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