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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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22**0
2025-03-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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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3월까지 일을 할 예정인 카페 알바생입니다.

제가 처음 1년동안은 금(4시간),토일(5시간씩)
으로 주 14시간으로 일을 하다가
작년(2024)8월쯤부터 현재까지 월화수목 7시간씩 한 주에 28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해둔 것은 없고, 소득세만 내면서 주휴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5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주 14시간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2024. 8. 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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