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결제실수로 매출구멍난 것을 알바생이 책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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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100**5
2025-03-03 07: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목욕탕 프론트 알바시작한지 5개월차된 알바생입니다
알바경험이 처음이라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잘 못 처리하여...정산할때 77000원이 부족한 것을 제급여에서 삭감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원래 결제실수로 정산이 맞지않으면...알바생이 모두 책임지는게 맞나요??ㅜㅜ
알바경험이 처음이라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잘 못 처리하여...정산할때 77000원이 부족한 것을 제급여에서 삭감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원래 결제실수로 정산이 맞지않으면...알바생이 모두 책임지는게 맞나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43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근로자에 이에 날인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위 문구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지급하는 경우 이는 공제한 임금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위 문구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지급하는 경우 이는 공제한 임금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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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77,000원이 구멍이 나지?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 확인 한번도 안 하다가 교대근무 때 발견한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미리 잘못 됐다는 거 알았으면 CCTV화면 돌려서 인상착의 확인할 생각도 못했지? 목욕탕은 무조건 씻고 다시 나올때 재결제 하면 되지 않나? 그냥 저 실수했어요, 이거 제가 변상해야 하는거 맞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까? 5개월 프론트업무 했으면 어느정도 업무가 익숙해졌으면 아 이번은 내가 변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 비싼 수업료 지불했네 생각할 줄 모르네
결제는 펑크낸 사람이 메우는거지 . 어디나 그런데.. 대기업도 은행도 결제 실수는 안봐줘요. 다른 실수와는 달리 횡령으로 갈수 있기에 예외 없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