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공귀엽
2025-03-02 13:54
0
4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3일 5시간 해서 15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챙겨주는게 맞는데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 받아요.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36원이라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불법으로 고용한거예요?
세금은 따로 말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입 되어있지 않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27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