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1근무 1.5배 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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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8**6
2025-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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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일 알바 목금토일 일을 합니다. 3.1절이 토요일이여서 근무를 나갔는데 토요일,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1.5배 안준다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은 빨간날 아니고 일요일은 빨간날이라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준다는 사람있는데 어떤게 정확한 말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안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34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총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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