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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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68**5
2025-03-02 12:00
0
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말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26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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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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