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5년 기준 계속 근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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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355**1
2025-03-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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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7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팝업스토어 근로 계약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 28일~ 3월 13일 근무 (휴무없이)
-근로시간 9:00~ 22:00 유동적으로 협의하의 정한다
(실제 약속 근무는 15:00~22:00)
-시급: 11735원 주휴수당 포함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계속 근로가 가능하여야만 가능
-일주일 한달 같이 특정 근로일 경우 계속 근로에 포함 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최저시급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번__
25년 기준으로 2)에 해당 하는 계속 근로 기준이 있나요? 사라진걸로 아는데,, 저대로라면 3/9~3/13 에 근무하는건 최저시급인데 맞나요? 기준이 삭제 됐다면 사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질문2번__
기존 하루 근무 15:00~22:00 (1시간 공제)
일 6시간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30분 오버타임으로 연장 근무 했을 시 연장근무와 야간 수당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3번__
사업체 A 아래 B,C,D 브랜드를 운영하여 팝업 스토어 부스를 2로 나누어 진행 중입니다. (부스1-B,C / 부스 2-D)
저는 부스1 담당이고
오전 오후로 나눠져 각 부스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사업체 기준(부스1.2 합쳐서) 인가요 아니면 제 담당 부스1 기준인가요? 오전 오후 아르바이트생 합친 수 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25
1.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날수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2.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맞지 않습니다. 일주간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계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근로하는 총 근로자수를 의미하므로 오전 오후 아르바이트생을 합친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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