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83**4
2025-03-02 08: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보고 취업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교육과정 다 마치고 시험도 통과하여 3개월 일하였는데
월급날이 되니 월급 관련하여 말도 달라지고,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작성한게 근로계약서이며 돈 관련하여 작성된 문구도 없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데, 출근 7시 30분 퇴근 오전 2시 넘어서 하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과정 다 마치고 시험도 통과하여 3개월 일하였는데
월급날이 되니 월급 관련하여 말도 달라지고,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작성한게 근로계약서이며 돈 관련하여 작성된 문구도 없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데, 출근 7시 30분 퇴근 오전 2시 넘어서 하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21
질문자님이 작성한 위촉계약서 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