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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10**5
2025-03-02 06:26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알바나 계약직으로 추가적으로 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19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원회사에 피해(예, 주말근로로 인해 원회사의 근로를 소홀하게 함 등)를 끼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기타 회사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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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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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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