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을 근무일수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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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16**1
2025-03-02 01: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21,14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주6일 하루6시간근무중이고요. 직원으로 5년차를 향해달려가는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월급으로 최저시급 185만원으로 받았고요.올해 1월달까지도 그렇게 받았고 2월달엔 시급이 올랐다고 문의하였더니 2월분엔 근무일수로 주휴수당계산해서 1.721.148 이렇게 들어왔는데. .입금들어온거보고 당황했.....
이게뭔가요..
세무서에선 근로기준법에 어긴건 없다고 말해주시는데 ..우선은 알바개념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시작하였고 추가근무라던지 휴무관련.들쑥날쑥한 출퇴근스케줄로 일하는중입니다 .
제가 궁금한게 근무일수로 월급이 매달 일정치않게들어오잖아요? 원래 올해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2.593.300으로 나오는데 근무일수로 하다보면 연봉금액이 저정도로는 나올수있을까요..그렇게 차이가없다면 그냥수긍하고 받아들일생각인데..
아. 그리고 명절때 전날,당일은 휴무라 그때도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이게뭔가요..
세무서에선 근로기준법에 어긴건 없다고 말해주시는데 ..우선은 알바개념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시작하였고 추가근무라던지 휴무관련.들쑥날쑥한 출퇴근스케줄로 일하는중입니다 .
제가 궁금한게 근무일수로 월급이 매달 일정치않게들어오잖아요? 원래 올해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2.593.300으로 나오는데 근무일수로 하다보면 연봉금액이 저정도로는 나올수있을까요..그렇게 차이가없다면 그냥수긍하고 받아들일생각인데..
아. 그리고 명절때 전날,당일은 휴무라 그때도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17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던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제로 전환(실제 근로한 날수*시급)하였고, 월급제와 비교하였을때 임금저하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겨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던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제로 전환(실제 근로한 날수*시급)하였고, 월급제와 비교하였을때 임금저하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겨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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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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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그리고 혹시 근무일수로 월급받으시는분들 많으실까요